제7조 (이용자가 올린 사진)
- 이용자가 올린 프로필 사진과 증빙 이미지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카드 제작·표시와 신청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자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. 공개 카드에 사진을 쓰는 것은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진 공개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본인이 촬영했거나 사용 권한이 있는 사진만 올려야 하며, 타인의 초상권·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.